이 규정은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과 환경관계법령에 규정된 책무와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험 및 연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각종 실험실과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의 시설, 장비 , 사용재료, 물질과 이와 관련되는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2. “특수실험실”이라 함은 생물학실험실, 동물실험실, 방사성동위원소 실험실, 공작실 등을 말한다. 3. “연구활동 종사자”라 함은 연구실에 종사하는 교수, 대학생, 대학원생, 실험조교, 전문직원, 소속연구원 및 업체직원 등을 말한다. 4. “연구실 안전환경”이라 함은 연구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안전, 보건, 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5. “연구실 재해”라 함은 실험 등에 기인하여 사용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6. “유지관리”라 함은 연구실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보수, 정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대학․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소유자를 말한다. 8. “소속기관장”이라 함은 소속대학장, 연구기관장, 입주업체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소(실)의 대표를 말한다. 9. “안전환경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전문가 또는 전담부서에서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11. “안전환경관리 전담부서”라 함은 안전환경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연구실 별로 지정된 책임교수를 말한다. 13. “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소속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해 연구실 별로 지정된 직원 및 선임연구원을 말한다. ①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연구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연구실 안전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전담부서의 지정 및 인력배치 3. 안전환경관리위원회 등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체계의 구축 4. 유형별 안전환경관리 표준화 모델의 개발 5. 안전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6.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규정」의 관리 7. 주기적인 안전환경점검의 실시 등 유지관리사항의 점검 8. 안전환경교육의 계획 및 실시 9. 연구실의 안전환경관리 예산의 확보 10. 연구실 재해에 대비한 보험가입 11. 안전환경 시설설비의 개보수 요청에 대한 재정지원 12.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사항 13.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① 연구실의 안전환경조성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환경에 관한 정책수립 2. 연구실 안전환경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3. 안전환경점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4. 안전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환경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실험폐액, 유해폐기물, 감염성 지정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각종 유해물질의 처리 대책 8. 안전사고 발생, 점검결과 미비 및 규정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9. 기타 환경보전 대책 및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은 원주총무처장(위원장, 이하 “총무처장”이라 한다), 원주기획처장, 원주연구처장, 디자인예술학부장, 자연과학부장, 생명과학기술학부장, 응용과학부장, 컴퓨터정보통신학부장, 환경공학부장, 의공학부장, 임상병리학과장, 방사선학과장, 총무부장, 시설관리부장, 위원장이 임명하는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1인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시 안전환경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⑧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 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회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가 배석할 수 있다. 1.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 2. 방화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에너지관리자 3. 연구활동종사자 ① 연구실을 새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안전환경 전담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서류에는 소속기관, 연구실명, 위험등급, 연락처, 안전환경관리책임자 등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 후에는 연구실 안전환경수칙, 비상시행동요령을 부착하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규정」과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을 비치하여야 하며, 안전환경점검일지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소속기관 및 전담부서는 연구실의 위험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등급을 지정한다. 1. A등급 : 가연성가스, 인화성시약, 유해화학물질, 다량의 폐액배출, 독극물, 생물 및 동물의 취급, 방사성동위원소, 위험성이 높은 기계장비가 설치된 실험실 2. B등급 : 일반시약, 소규모 인화성시약, 불연성가스, 소량의 폐수발생 실험실 3. C등급 : 이화학실험을 수행하지 않는 전기, 설계, 컴퓨터관련 실험실 ② 등록 연구실에 대한 위험등급의 지정은 연구실의 책임자와 전담부서가 협의하여 정한다. ① 소속기관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안전환경 및 오염배출시설의 관리책임자로서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② 소속기관장은 자체적으로 안전환경관리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속기관의 안전환경 정책과 연구실의 안전환경점검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안전환경수칙과 위험등급에 따라 소속기관의 실험실 및 연구실에 대한 안전환경점검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1. A등급 : 분기 1회 2. B등급 : 반기 1회 3. C등급 : 연 1회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환경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은 소속기관장이 정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안전환경점검을 안전환경관리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실시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전문가 및 전문직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소속기관장은 연구실 사용자들의 안전환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조치하여야 한다. 1. 정기적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사항 점검 및 평가 2. 비상시 대응훈련 3. 연구실 환기설비 점검 4. 화학물질 관리 5. 연구실 보건 및 안전환경교육 6. 정기 건강검진 관리 7. 유해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8. 연구실 보건 안전환경 사고조사 및 데이터 베이스화 9.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제공 10. 연구실에서 안전환경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11. 안전환경관련정보가 원활히 교환될 수 있는 체제 마련 12. 안전환경프로그램 시행결과의 평가체제 마련 13. 연구실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 측정, 환기대책수립 14. 비상구급함의 비치 및 의약품 확인 15. 기타 보건 및 안전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⑦ 소속기관장은 연구실별로 책임교수(외부기관은 책임자)와 안전환경관리자를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안전환경사항의 평가․관리 및 미비사항의 조치 2. 연구실에 안전환경수칙과 비상시 행동요령의 부착 및 관리 3. 안전환경점검일지의 기록 및 관리 연구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여 자신 및 주위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1. 안전환경교육의 이수 2. 연구실 안전환경수칙, 비상시 행동요령 및 안전환경지침의 준수 3. 안전환경에 관련된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및 조치 강구 4. 사고나 상해발생시 즉시 보고 5. 연구실 안전환경관리규정과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및 표준안전절차의 비치 ① 연구실별로 지명된 책임교수(외부기관은 책임자)는 안전환경관리의 책임을 지고, 안전환경관리자를 지명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한는 안전환경 일상점검을 실험 시작전에 매일 시행하여 안전환경점검일지를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책임교수(외부기관은 책임자)는 실험시작전에 실험할 내용과 기기의 취급, 조작요령 및 통제사항과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을 충분히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숙지시켜야 한다. ④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과 안전환경에 관련된 법에 적합하게 관리하고, 연구실 사용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안전환경교육을 실시하며, 사고 등 유사시에는 비상연락 및 응급조치 등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연구실 작업자, 연구원 등 사용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의 제공 2. 안전보호장비, 개인보호구, 환기시설, 건강검진 등 제공 3. 비상구급함 관리 및 소모약품 보충 4. 연구실종사자에게 안전환경교육을 이수시키고, 이수증을 게시판에 부착 5. 연구실 안전환경수칙, 비상시 행동요령 및 안전표지판을 부착하고, 안전환경지침을 보관관리 및 숙지 6. 연구실의 모든 사고 사항 관리 7. 점검결과 미비사항의 개선 의뢰 8. 연구실 안전환경관리규정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표준안전절차의 비치 유무확인 ① 안전환경 전담부서는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환경관리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소속기관 및 연구실의 안전환경 이행실태 점검 3. 연구실의 현황 및 등록을 관리하고, 연구실별로 위험등급을 지정하여 관리 4. 주기적 안전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연구실의 안전환경진단 및 개선안 작성 6. 연구실의 안전환경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7. 사고발생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8.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9. 화재예방 및 소방교육에 관한사항 10. 보험관리업무 11. 그 밖의 안전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전담부서는 소속기관 및 연구실에 대한 안전환경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소속기관 및 연구실별에 대한 안전환경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평가. 관리하고 미비사항은 시정조치 의뢰 가. A등급 : 분기 1회 나. B등급 : 반기 1회 다. C등급 : 연 1회 2. 전담부서는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연구실별 안전환경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음 ① 전담부서 및 안전환경관리위원회는 소속 기관별로 안전환경관리의 이행실태를 조사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 안전환경관리체제 등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안전환경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 또는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평가단을 구성하여 소속기관에 대한 안전환경관리 이행여부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① 소속기관 및 전담부서는 안전환경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실험 및 연구실은 추가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부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직접 실시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소속기관장 및 전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환경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전담부서는 연구실에서 안전환경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안전환경사고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환경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전문가로 하여금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조사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안전환경점검결과 미비사항의 적발, 안전환경사고의 발생, 경고 누적 및 미 시정, 안전환경교육의 미 이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안전관리 미이행 경우 가. 경미한 사항: 시정조치의뢰, 경고, 주의, 교육 및 훈련, 경위서 제출등 나. 중대한 사항: 경위서 제출, 교육 및 훈련, 징계, 연구실 사용제한, 연구실 폐쇄 등 2. 안전환경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경위서 제출, 시정조치, 징계, 교육 및 훈련, 연구실의 사용제한, 연구실의 폐쇄 등 3. 경고누적 및 미 시정의 경우: 경위서 제출, 연구실의 사용제한 및 폐쇄 등 4. 안전환경교육 미 이수의 경우: 주의, 경고, 출입금지, 교육이수 및 훈련, 시정 조치, 수강신청 제한 등 ② 제1항의 조치사항은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대한 조치사항은 안전환경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① 소속기관장 및 안전환경관리위원회는 안전환경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실험 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 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의 연구활동 종사자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실험실 및 연구실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실험실 및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은 그 사실을 안전환경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실험유해폐원액은 실험폐액 수집 및 처리 지침에 의거 분별수집구분표(시안계, 수은계, 6가크롬계, 중금속계, 불소계, 탄화수소계, 할로겐계, 난연성계, 폐유계, 사진계 폐액 등)에 따라 분별수집통에 수거하여 별도처리를 요청하고, 실험세척수만 폐수 전용 싱크에 배수시켜 종합폐수장으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험유해고형폐기물은 분별수집구분표[유리시약병류, 일반시약병류, 유해고형 폐기물류(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중금속오염여과지, 유해포장지 등), 수은계시약 및 온도계류 등]에 따라 분리배출하고, 감염성폐기물(동물사체)은 위탁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실험유해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은 따로 정한다. ① 소속기관에서는 연구실별 시약의 구입, 사용 및 재고량을 월별로 파악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내에는 사용도가 높은 최소량의 시약만을 보관 사용하고, 다량의 시약의 경우 반드시 연구실과 분리된 장송에 보관하도록 한다. ③ 인화성 유기용매는 별도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통합관리하고 소량씩 인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시설이 미 설치되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험에 필요한 최소량만 연구실내에 공기유통이 잘되고 사람의 접근이 적은 곳에 안전보관용기를 이용하여 보관 사용하여야 한다. ① 다량의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연구실은 별도의 장소에 집합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내에는 사용도가 높은 최소량의 시약만을 보관 사용하고, 다량의 시약의 경우 반드시 연구실과 분리된 장송에 보관하도록 한다. ① 소속기관장 및 전담부서는 실험실 및 연구실의 안전환경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 및 전문부서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환경교육의 대상은 교수, 대학생, 대학원생, 실험조교, 전문직원, 소속연구원 및 업체직원 등 모든 연구실 이용자로 한다. ④ 연구실의 위험등급에 따라 아래의 단계별 안전환경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1단계: 공통이수과목(등록실험실 전체) 2. 2단계: 특수실험실 ⑤ 안전환경교육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구분 실시한다. 1. 정기교육은 년 2회(5, 10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 2. 비정기 임시교육 가. 대상 : 새로운 실험과정의 신설시, 연구소의 신설시, 교육 미이수자(신입 대학원생, 전담직원, 연구원, 업체직원, 유해물질 취급자 등) 나. 방법 : 사이버 안전환경교육 등(홈페이지 개설 동영상교육), 자료/유인물, 외부 온라인상, 외부강사, 전문교육기관의뢰 등 3. 2단계 특별교육은 해당기관에서 자체 또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위탁교육 실시 ⑥ 소속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환경교육을 계획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안전환경관리실무위원회 교육 2. 외부 기관 또는 전문가 초빙교육 3. 학과별 순회교육 4. 소방안전교육,대피교육,소방체험교육 ⑦ 연구실 자체교육은 책임자/교수 및 전담부서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연구실 책임자는 학기초에 자체적으로 안전환경교육 수시 실시 2. 실험 시작전에 위험이 따르는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환경교육 실시(위험시설, 기계, 가스, 약품 등) 3. 연구실별로 자체 세미나시에 안전환경 내용을 포함 교육실시 4. 전담부서에서는 연구실을 순회하여 안전환경교육 실시(소화기 사용법, 비상시 조치요령, 전기안전, 가스안전, 실험유해폐기물 처리 등) ⑧ 안전환경의 교육내용은 안전환경지침을 근거로 하되 세부교육내용은 따로 정한다. ① 정기교육(온라인교육 포함)은 교육 참여시간과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60점 이상인 경우에 수료증을 발급한다. ② 비정기 교육은 사이버 강의 수강 후에 평가시험을 실시하여 60점 이상인 경우에 임시 수료증을 발급한다. 다만, 유효기간은 다음 정기안전교육 실시 이전까지 1회로 한정한다. ③ 외부기관의 위탁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료증 또는 임시 수료증을 발급한다. ① 안전환경교육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미이수자는 연구실 출입을 제한한다. ② 안전환경 교육결과를 해당기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기관장은 미 이수자에게 안전환경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 이수자에게는 연구실에 참여함을 제한하여야 한다. ① 학교 본부 및 소속기관장은 화재, 상해 등에 대비하여 연구활동 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위해생물소재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연구기관장은 실험 및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반영하고,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유지비의 반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실험실의 자체 보험료 2. 안전관련 자료의 구입․전파 비용 및 교육․훈련비 3.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 4.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5. 보호장비 구입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7. 지적사항 환경개선비 8.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 9. 수수료 10. 여비 및 회의비 11. 설비 안전검사비 12. 사고조사 비용 및 출장비 13. 기타 연구실 안전을 위해 사용된 비용 ③ 과학기술분야 연구과제 수행시 연구비의 인건비 총액에서 1% 이상 ~ 2% 이하로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정일 : 2006. 02. 01.
이 세칙은 실험실 환경안전관리규정(이하“규정”이라한다)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규정 제06조 1항에 의한 실험실의 등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2. 등록서류에는 소속기관, 실험실명, 위험등급, 연락처, 책임교수, 환경안전관리자등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속기관장은 실험실의 책임교수와 환경안전관리자를 변경한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4. 소속기관장은 실험실에 책임교수와 환경안전관리자의 성명, 환경안전교육이수자의 수료증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5. 전담부서는 규정 제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험실의 등록서류를 검토하여 관리 등급을 지정하고 실험실에 환경안전수칙, 비상시 행동요령, 환경안전관리규정 및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과 환경안전 점검일지를 제공한다. 〈개정 2008.10.08〉 1. 규정 제09조에 의하여 실험실 종사자는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제1호 환경안전수칙과 별표 제5호 환경안전지침을 준수하고, 실험실 내부에 환경안전수칙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실험실별로 특성에 맞게 별도로 환경안전수칙을 작성하여 내부에 추가하여 부착 할 수 있다. 1. 규정 제9조에 의하여 실험실 책임교수는 환경안전사고 발생시 사고 피해를 최소하고 별표 제2호 서식의 비상시 행동요령을 출입구 또는 전화기 옆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08〉 2. 실험실 종사자는 실험실에서 환경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비상시 행동 요령에 의하여 사고 수습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정 제10조 2항에 따라 실험실마다 지명된 환경안전 관리자는 위험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환경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책임교수 (외부기관은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지정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규정 제08조 3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소속기관의 실험실 및 연구실에 대한 환경안전점검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규정 제11조 2항에 따라 전담부서는 소속기관 및 실험실에 대한 환경안전점검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규정 제14조 1항에 따라 실험실의 책임교수(외부기관은 책임자)는 환경안전사고발생시 사고 경위서의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정 제17조 1항에 의한 실험유해액상폐기물의 분별수집구분표는 별표 제3호와 같다. 2. 규정 제17조 2항에 의한 실험유해고형폐기물의 분별수집구분표는 별표 제4호와 같다. 규정 제9조에 의한 환경안전지침은 별표 제5호와 같다. 규정 제20조 5항에 따라 전담부서는 환경안전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교육이수증을 교부한다. 규정 제2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시에 따라 작성한다. 〔 본조 신실 2008. 10. 08.〕 (1)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제2조 제5항 개정 및 제6항 신설, 제4조 제1항 및 제8조개정, 제12조 신설)은 2008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 2008. 10. 08.